1. 건설업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21. 7.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2. 이에 근로시간 관련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