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변에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 최근 영종도 인근지역의 건설, 건축 현장에서 드론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항 주변에 대한 비행금지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