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1. 4. 1 시행)''은 신기술·특허공법 반영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법선정 안내공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http://singisul.daegu.go.kr)에도 ''공법선정 안내공고'' 메뉴가 신설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방법 :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http://singisul.daegu.go.kr) 접속 ->신기술 활용 -> 공법선정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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