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운영 및 현장감독과 관련하여 제보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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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ㅇ 설치기관 : 국토교통부 ㅇ 운영기간 : ’21.11.24(수)부터 ㅇ 신고내용 :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관련 강요, 청탁, 압력 및 공사방해 등 불공정 행위 ※ 신고자 신원 철저히 익명 보장 ㅇ 신고방법 : (전화) 044-2014-112, (이메일) con112@korea.kr
붙 임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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