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 (종전) 26일 → (변경) 11일붙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