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2. 1월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역시 변경⋅적용 됨을 안내하오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2. 1.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될 대업종화 기준 평균비율표 고시 예정(12월 말) * (협회 홈페이지)대업종화 시범사업 입찰용 경영상태평균비율 참조
※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실내건축, 철콘,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은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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