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22. 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기간은 ’22. 1. 3(월)~1.17(월)로서, 고용허가 신청을 위하여는 우선 14일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므로(외국인고용법 제6조 및 제8조) E-9을 고용하려는 회원사는 일정에 차질없이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정부는 ’22. 1. 1(토)~4.12(화)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취업활동기간 연장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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