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2. 1. 1부터 ''24.12.31까지 공공건설 공사에 적용되는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지정⋅고시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