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법정사유* 발생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제1항)의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② 사업주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 ③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등에 명시한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안내자료 1부. 3.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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