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22. 1. 1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으로 기존 근로일수 기준(월 8일)에 월소득 기준(월 2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21-296호2.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작·배포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