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최신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