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22. 3.31까지)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근로복지공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