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원도급사 등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부당하게 건설기계 연식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종합업계에 자제 및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