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고용허가(E-9)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법 제32조,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 : ''21.10.14 이후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ㅇ 기한 : 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ㅇ 내용 : 노동관계법령, 인권, 산재예방, 보건관리 등(6시간) ㅇ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www.eps.go.kr) ㅇ 비용 : 무료
※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붙임 (고용노동부) 사용자교육 의무화 관련 업무지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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