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22. 3.28)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ㅇ 대 상 : 국내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 4.13∼’22.12.31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ㅇ 기 간 :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기존 연장조치 적용자는 ’22. 4.13~’22. 6.30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에 한하며,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 ㅇ 절 차 - 비전문취업(E-9) :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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