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