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상 고용관리책임자 제도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ㅇ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ㅇ 의무사항 :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ㅇ 업무처리 :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 모집, 고용 및 배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교육훈련, 고용보험 사무처리,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등 업무수행
붙 임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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