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2022. 5.25)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22. 6. 2)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