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접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14일간 하여야 함 ※ EPS상에서 고용허가 신청시 대한건설협회에 행정대행을 하는 경우 ‘센터알선’을 선택하여야 함 ※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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