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ㅇ (건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2021.12.15일 이전 개업
나.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 7.29(수) 까지
다.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사이트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ㅇ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결정
라. 지원금액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마. 신청 관련 문의 ㅇ 전화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평일 09시~18시 운영) ㅇ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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