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중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22. 7. 1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안내 공문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