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2022년 전문건설업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공시대상 : 전문건설사업자(전문, 가스․설비, 시설물 포함)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등급
3. 등급기준 - 1등급 : 상위 30% 미만 - 2등급 : 상위 30% 이상 ∼ 상위70% 미만 - 3등급 : 상위 70% 이상
4. 기타사항 : 우수업체의 경우, 2022년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5% 가산
붙임 : 2022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공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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