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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규제개혁 건의창구) 제도'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2/09/06 (화)
파일 붙임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pdf
붙임2. 2022(상)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개요 및 개선사례.pdf
내용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참여로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기업, 단체, 지자체 등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로, 상세 내용 및 접수방법은 아래 안내사항과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문자 전송

라. 기타문의 : 규제총괄정책실 규제정비과(044-200-2634)


첨부
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개요 및 개선사례
3.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