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력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2023년도 1회차 신청 일정 및 내국인 구인노력 등 필요요건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차질없이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2023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 3,000명
ㅇ 2023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 : 2022.11.14(월)~11.24(목) 예정 ※ 1회차 고용허가 인원 748명
ㅇ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 고용허가 신청 전 14일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고용허가 신청 가능(외국인고용법 제6조 및 제8조) ※ 현장별 구인노력 필요(본사 구인노력 불인정, 사무직 구인 불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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