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 및 시설안전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3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3. 5 ∼ 23. 12월 - 지원규모 : 건설·시설안전분야 중소기업 10개사 (기업당 1천만원 내외*) - 신청기간 : ~ 4.21(금)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 참여신청 후 서류 업로드
붙임 1. 23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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