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및 청년 경력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중소기업(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