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적용반 제1389호(’23. 6.22)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23. 7. 1부터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와 직접인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7종)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실무 온라인교육을 ’23. 7. 6(목)에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및 교육 안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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