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제4215호(''23.6.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요령, 신고서 작성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하도급, 다단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1부.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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