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3.5.9)의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도 추가 업종 등록절차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시달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