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종합과 전문 모두 각각의 업종을 등록‧시공함을 원칙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3.5.22)이 발의되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종합건설과전문건설의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3.7.3)도 발의되었습니다.
김민철 의원실에 의하면,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정책의 시행 취지와는 달리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종합-전문간 공사 수주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호시장 피해 관련 참고기사) 건설산업 생산체계 관련 참고 보도자료 URL(업황 어려운데 일감도 뺏겨…설 자리 줄어든 전문건설사_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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