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시기 유예, 처벌수위 완화 등을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드리니 하기의 링크를 클릭하여 2023. 8.25(금)까지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설문조사 링크 : 설문조사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