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23. 8.31(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구체화
ㅇ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반영
붙 임 1. 고시문 및 개정문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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