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제6413호(''23. 9.2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노조 엄중 대응''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새정부 3대개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오며, 건설현장 폭력행위 및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1부. 2. (보도자료)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1부. 3.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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