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 을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지원대상 : 전문건설업체 등 (컨설팅 기 참여자 중복 제외) - 신청기간 : 2023.12.15.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링크 접수 클릭 - 비용부담 : 시평액 순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담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담당(052-703-0689)에게 문의
붙 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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