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예외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공사 :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ㅇ 주요내용 (사업주) 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원수급인)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이지만,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발주처 확인 공문 등 제출)
② 전자카드 발급* 의무(원수급인, 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발주자) 공사원가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 금액 정산
ㅇ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붙임 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전문) 1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내자료(사업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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