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지역협력과 제2894호(‘24. 4.16) 관련입니다.
2. 중앙회는 정부와 협조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 를 시행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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