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288호(2024. 4.19) 관련입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 7.17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주차대수 계산용 파일을 함께 알려드리니 주차대수 산정 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1부. 2. 주차대수 계산 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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