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는 건설업 노동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로 전면 확대된 전자카드제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 적용 원·하수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비대면 교육을 접수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매월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ecard.cw.or.kr) 통해 게시
3. 이에 붙임 파일과 같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비대면 교육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비대면 교육 관련 안내사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