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나. 신청요건 -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 지난해 또는 올해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다. 지원내용 : 파견비(인당 최대 200만원), 훈련비(인당 월별 100만원) 등 라. 신청(접수)기간 : 수시(예산 소진 시 종료) 마.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바. 문의(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080, 103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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