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선정요건을 참고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사(사업자)는 2024.8.13.(화)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