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 하도급거래에 연동계약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연동계약서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붙임의 권역별 일정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권역별 설명회 포스터 2. 참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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