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3255(''24. 9.30) 관련입니다.
2.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4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E-9) 쿼터를 적극 소진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인력수급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4회차 고용허가제 인포그래픽 1부. 2. 2024년 4회차 고용허가제 배정계획(사업주 안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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