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적합성 판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시설 규정 보완
-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및 교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관로식,직접매설식)
-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 신설
- 전로의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구체화
- 전차선로 시설제한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
- 보일러 설계, 제적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부적합 요건 보완
- 설비 제작 및 검사시 비파괴시험 불합격 기준 보완
- 1000MW급 발전설비 배관의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요건 완화 등
첨 부 1. 산업통상자원부 1부
2.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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