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도회에서 신고자가 ‘전기공사 현장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시공현장에 대한 신고를 통해 우리업체가 관할 시,도청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각 시도회를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파파라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일정금액의 포상금(과태료 확정금액의 20%)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단발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전기공사 현장표지 양식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에서 출력하여, 코팅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표지판 양식을 홈페이지 팝업창 및 각 시∙도회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각 시∙도회는 다시 한 번 회원사에 홍보하여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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