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협(준) 제14139호(2014.3.1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의견요청 및 고시/공고 알림”
2.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 현장적용이 어렵거나 조문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개정이나 추가 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첨부양식에 의거 2014. 4. 30(수)까지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수렴 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협회 홈페이지→전기공사정보센터→전기공사업표준정보→시공기준자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14. 4. 30(수)
다. 제출방법 : 첨부양식에 의거 기술처로 제출
- FAX 02-3219-0519
- E.mail : shkang1@keca.or.kr
※ 참고로 고시/공고 내용은 공지사항 88번[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2014.1.17)], 96번[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알림(2014.3.19)]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1. 2014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의견요청 1부.
2. 제·개정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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