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251호)이 2014.3.12.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99호)이 2014.3.12.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o.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과태료 |
비고 |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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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의5제2호가목 |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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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의5제2호나목 |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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