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 변경사유: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산정기준 개선 시행(건축설비과-5726,2014.9.3)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변경
○ 변경내용 - 종전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변경
공사규모(직접공사비) |
공사 규모별 차등산식 |
250억원 미만 |
[5.6백만원 + (직접공사비-140억원) * 0.0264%] * 공기(년) |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8.5백만원 + (직접공사비-250억원) * 0.0200%] * 공기(년) |
500억원 이상 |
[13.5백만원 + (직접공사비-500억원) * 0.0140%] * 공기(년) |
○ 적용시기
[시행일자] 2014.9.15.(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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