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14.10.22일자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3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4-37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적용범위) 제1호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4-3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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