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2. 위와 관련,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비율 산출 자료로 활용되는 2016년도 재무제표(결산서)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산서 :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1),(2)중 택1)
(1) 세무대리인이 메타게이트를 경유하여 제출 (전자제출)
(2) 업체가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후 시도회 원본제출 (오프라인제출)
* 외감업체는 필히 감사보고서 제출
나. 접수기한
(1) 입력 및 메타게이트 전송 개시 일자 : 3. 27(월)
(2) 법인업체 마감 : 4. 10.(월)
(3) 개인업체 마감 : 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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