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 기능사가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 신청시 초급교육 면제기한 만료도래안내
2017.8.31까지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취득자가 최초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시
전기시공업무가 2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 초급 교육 없이 초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변경 후 :
2017.9.1부터 접수자는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취득자는 최초 신청시에도 본인의 경력기간에 따라
초급(2년), 중급(8년), 고급(11년)의 기술자양성 승급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등급의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예시) 기능사 취득 후 전기시공업무 2년이상 또는 미만인자 = 초급기술자 양성교육 이수
기능사 취득 후 전기시공업무 8년이상 인자 = 중급기술자 양성교육 이수
기능사 취득 후 전기시공업무 11년이상 인자 = 고급기술자 양성교육 이수
|